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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항소기각,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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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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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는 원고들의 친족김00을 살해하여, 

원고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측에서 1심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히며,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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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자의 친족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1심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원고(항소인)에서는, 1심의 원고들 이외에 친족(손자 등)을 추가한 위자료,

장례비용 등을 더한 배상에 대한 판결을 요하며, 항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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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이미 다 판시가 되어있다.'라는 취지하에


1.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굿송의 청구권자들에 비하여, 원고들의 수도 과다하다.

2. 장례비용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을 따르는 것이 맞다.

3.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고는 가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는 동시에 금원을 즉각적으로 지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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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며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