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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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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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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이 있기 이전, 의뢰인은 폭행.상해로 인한 전과(총 전과 5범)가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고령(70대)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 차례 내려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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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소주병)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형사재판부 역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견해를 내비쳤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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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뢰인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안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담당변호사인 심민석 대표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 차례 직접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는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밉지만, 변호사님 얼굴 보고, 합의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해라.'라고 하며, 끝내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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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그리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