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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 위반 5회(음주운전 등)] 항소심_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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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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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무면허와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4번의 동종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그중에서 마지막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검찰 단계를 거치고, 공판단계에서의 피고인A씨는 검사측으로부터 2년으로 구형을 받고,


재판부로부터 1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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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선고를 받기 이전, 형사소송 진행 중에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상 참작조건들을 통해서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힘썼으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에서는 '동일한 사건들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기존 형(刑) 이상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한다.'라고 하며, 본 선고의 양형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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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 받아 수감되어 있는 A씨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아내분께서 굿플랜을 방문하여 사건의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착수한 이후에, 당시 수감되어 있던 사건의 당사자(A씨)와 수시로 접견하여,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참작 자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힘썼고, 이와 동시에, 항소를 위한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면서, 굿플랜에서는 '피고인이 1년을 선고 받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와 주장과 함께,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하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임에도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들을 통해서, 의뢰인이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론과 서면을 통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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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플랜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드린 형사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