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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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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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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시작하여, 2015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혈중알콜농도 0.189%의 높은 수치를 보인 상황에서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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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구약식(벌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비하여,

2018년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낮아지고, 처벌은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력해지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가 2년을 구형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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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해당 형사재판부에 제출, 변론을 통해서 해당 형사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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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인이 음주전과 3회만취운전임에도 불구하고,

굿플랜과 의뢰인의 선처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받아드리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