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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깡통전세 손해배상 4천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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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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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201*년 서울에서 거주할 곳을 찾던 중 **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찾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문제 생길 염려가 없고 본 건물에 월세 매물이 많아 보증금 금액이 적으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우리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2년이 지나 계약을 연장하는데요. 계약 연장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아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한 보증금 1억 원 중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고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과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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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인이 이미 바뀌어버린 만큼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시점에서부터 제대로 된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목적물을 우리 의뢰인에게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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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우리 의뢰인이 현재 처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깡통전세 사건이 일견 비슷해 보여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그 해결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는 만큼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요.
 

의뢰인이 기억하는 계약 당시의 상황과 전달받은 이야기들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규정을 들어 당시 우리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단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에 대한 의무 외에도 중개 목적물의 실제 권리관계와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까지 기재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앞둔 당시 중개인들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도 펼치며 굿플랜과 의뢰인은 보증금 1억의 절반이 되는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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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우리 의뢰인과 법무법인 굿플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중개사들이 성실하게 목적물을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점 역시 인정해 주었는데요.


다만, 의뢰인 역시 임차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인 5,000만 원 전액이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인 4,0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