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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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매수인이었던 의뢰인은 매매가격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후 계약금 납입과 잔금에 대한 일자를 통보받았으며, 해당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받은 이후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일방적으로 가계약 파기를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