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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24-05-17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해당 사건은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들이 공모하여 해당 건물을 매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의자인 의뢰인이 매수인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임차인이 의뢰인을 전세사기 가해자라고 지목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의자 A는 퇴사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해당 업무는 B오피스텔이 인수받아 했어야 하는 업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참고인 C도 업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점을 보았을 때 피의자 A가 처음부터 고소인의 전세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피의자인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B오피스텔에 방문한 점, 참고인 C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2천만원 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피의자 A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피의자인 의뢰인이 전세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이에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해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해당 사건은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들이 공모하여 해당 건물을 매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의자인 의뢰인이 매수인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임차인이 의뢰인을 전세사기 가해자라고 지목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의자 A는 퇴사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해당 업무는 B오피스텔이 인수받아 했어야 하는 업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참고인 C도 업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점을 보았을 때 피의자 A가 처음부터 고소인의 전세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피의자인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B오피스텔에 방문한 점, 참고인 C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2천만원 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피의자 A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피의자인 의뢰인이 전세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이에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해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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