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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24-08-22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와 아내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근무지에서 피고(상간남)를 알게 되었고, 아내가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한 날 원고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 되었고 이후 아내가 피고가 거주하는 사택에서 집까지 택시를 이용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거중이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해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이혼한 상태라고 피고를 속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원고와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굿플랜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뒷받침하는 증거가없고 둘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과 오히려 원고와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회사로 찾아간 날에 있었던 대화내용으로도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아내와 같이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고, 혼인기간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 외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조합하여,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선고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일부 승(1,50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와 아내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근무지에서 피고(상간남)를 알게 되었고, 아내가 회사직원들과 회식을 한 날 원고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 되었고 이후 아내가 피고가 거주하는 사택에서 집까지 택시를 이용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거중이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해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이혼한 상태라고 피고를 속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원고와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굿플랜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아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뒷받침하는 증거가없고 둘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과 오히려 원고와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고가 회사로 찾아간 날에 있었던 대화내용으로도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아내와 같이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고, 혼인기간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 외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조합하여,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선고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일부 승(1,50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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