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회결의 무효확인] 원고(의뢰인) 승소
24-08-22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상가의 관리단이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20년도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었습니다. 이후 23년도에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리집단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고의 관리집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들에대해 받아들여주었고 해당 사건 집회 당시의 각 결의는 무효임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사건 집회 당시의 각 결의는 무효)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상가의 관리단이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20년도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었습니다. 이후 23년도에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리집단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고의 관리집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들에대해 받아들여주었고 해당 사건 집회 당시의 각 결의는 무효임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사건 집회 당시의 각 결의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