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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의 무효확인] 원고(의뢰인) 승소

24-08-22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상가의 관리단이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20년도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었습니다. 이후 23년도에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리집단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고의 관리집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와 굿플랜은 이 사건 집회에서의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구분소유자인 A씨가 위임의사 철회 문자를 보냈으므로 종전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집회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이고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전유면적의 합계의 절반을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의 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점, 승강기 교체 건과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아무런 투표 및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들에대해 받아들여주었고 해당 사건 집회 당시의 각 결의는 무효임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사건 집회 당시의 각 결의는 무효)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상가의 관리단이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20년도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었습니다. 이후 23년도에 피고보조참가인은 관리집단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여 피고의 관리집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와 굿플랜은 이 사건 집회에서의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구분소유자인 A씨가 위임의사 철회 문자를 보냈으므로 종전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집회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찬성하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이고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전유면적의 합계의 절반을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의 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점, 승강기 교체 건과 감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아무런 투표 및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들에대해 받아들여주었고 해당 사건 집회 당시의 각 결의는 무효임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사건 집회 당시의 각 결의는 무효)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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