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명도 등 청구 항소심]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원심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가. 원-피고 간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 및 해지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원-피고 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혹은 사용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게 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약정 월차임의 발생원인
원-피고 간 월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바, 해당 약정금의 발생원인이 이 사건 목적물인 건물의 임차로 인한 것인지, 피고 회사를 광고하기 위해 설치한 간판에 관하여 지급한 대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피고의 점유가 계속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물을 피고가 계속하여 점유함에 따라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한 임대차기간은 이미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용대차기간 안에 포함되는 시기였음을 입증하였고, 원-피고 간 건물 사용에 관한 계약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아닌 사용대차계약관계였음을 근거로 월차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월차임 약정금의 발생은 문제가 된 건물의 임대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간판 설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또한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되었음을 근거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한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원심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가. 원-피고 간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 및 해지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원-피고 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혹은 사용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그 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게 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약정 월차임의 발생원인
원-피고 간 월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바, 해당 약정금의 발생원인이 이 사건 목적물인 건물의 임차로 인한 것인지, 피고 회사를 광고하기 위해 설치한 간판에 관하여 지급한 대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피고의 점유가 계속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건물을 피고가 계속하여 점유함에 따라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한 임대차기간은 이미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용대차기간 안에 포함되는 시기였음을 입증하였고, 원-피고 간 건물 사용에 관한 계약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아닌 사용대차계약관계였음을 근거로 월차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월차임 약정금의 발생은 문제가 된 건물의 임대차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간판 설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또한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하게 철거되었음을 근거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한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