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합원분담금반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3,000만 원 전부 인용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였으며, 조합원분담금 반환 소송의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업무대행사의 직원이었으며, 대행사가 임의로 피고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사를 선정 계약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임시총회에서 전자 투표를 하였고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조합에서 탈퇴했기에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피고의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위 증서를 교부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증서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조합에서 탈퇴한 사유는 단순 변심이 아닌 피고의 기망이나 의뢰인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원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3,000만 원 전액 반환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였으며, 조합원분담금 반환 소송의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업무대행사의 직원이었으며, 대행사가 임의로 피고의 동의 없이 분양대행사를 선정 계약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후 임시총회에서 전자 투표를 하였고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조합에서 탈퇴했기에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을 돌려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피고의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위 증서를 교부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증서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조합에서 탈퇴한 사유는 단순 변심이 아닌 피고의 기망이나 의뢰인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원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3,000만 원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