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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일부 승소, 7억 4천만 원 중 1천 3백만 원만 인정

23-10-10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였던 의뢰인은 원고의 동생이었으며,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이 운용하던 계좌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인출한 금원과 의뢰인이 상환하지 않은 주식 배당금을 배상(총 7억 4천만 원) 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고의 허락을 받아 계좌와 주식을 빌린 것이었고 관련된 모든 정보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원고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항변하였으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어 손해배상금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일부 승소 (7억 4천만 원 중 1천 3백만 원만 인정, 소송비용 5%만 부담)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였던 의뢰인은 원고의 동생이었으며,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이 운용하던 계좌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인출한 금원과 의뢰인이 상환하지 않은 주식 배당금을 배상(총 7억 4천만 원) 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원고의 허락을 받아 계좌와 주식을 빌린 것이었고 관련된 모든 정보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했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원고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항변하였으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어 손해배상금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일부 승소 (7억 4천만 원 중 1천 3백만 원만 인정, 소송비용 5%만 부담)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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