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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일부 승소, 5,000만 원 청구 중 80만 원만 인용

23-05-12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소송의 의뢰인은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였던 의뢰인이 본인들 가게의 수도를 사용하여 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수도계량기를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의뢰인이 이 자물쇠를 개방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갑질을 해 왔고, 원고들의 가게의 수도 공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과 의뢰인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의뢰인이 아닌 원고들이 저질렀음을 보여주었으며, 원고들은 본 사건의 요건사실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5,000만 원)은 말이 안되는 금액이라 하였으며,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주었고,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어 80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일부 승소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청구 중 80만 원만 인용)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본 소송의 의뢰인은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였던 의뢰인이 본인들 가게의 수도를 사용하여 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주장하였으며, 수도계량기를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의뢰인이 이 자물쇠를 개방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갑질을 해 왔고, 원고들의 가게의 수도 공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과 의뢰인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의뢰인이 아닌 원고들이 저질렀음을 보여주었으며, 원고들은 본 사건의 요건사실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5,000만 원)은 말이 안되는 금액이라 하였으며,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주었고,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어 80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일부 승소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청구 중 80만 원만 인용)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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