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반환금] 부대항소인(의뢰인) 승소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주장하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항소한 것에 대해, 피고는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 혹은 차용하였더라도 이미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대항소한 사건입니다.
가. 당사자의 확정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자가 피고인지,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대여금액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가 대여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변제 및 충당 등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변제 부분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범위와 그로 인한 채무 잔액이 문제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피고를 대리하여 부대항소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청구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차용하였더라도 이미 변제한 사실만 있을 뿐임을 근거로 원고 역시 그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변론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소송 결과, 원고가 자인한 변제 부분에 관한 잔금 일부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80%를 원고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인 피고의 부대항소 취지에 상응하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주장하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항소한 것에 대해, 피고는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 혹은 차용하였더라도 이미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대항소한 사건입니다.
가. 당사자의 확정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자가 피고인지, 제3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대여금액
원고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고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고가 대여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변제 및 충당 등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변제 부분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범위와 그로 인한 채무 잔액이 문제되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피고를 대리하여 부대항소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였고, 원고가 주장한 청구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차용하였더라도 이미 변제한 사실만 있을 뿐임을 근거로 원고 역시 그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변론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소송 결과, 원고가 자인한 변제 부분에 관한 잔금 일부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80%를 원고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인 피고의 부대항소 취지에 상응하는 승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