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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청구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24-05-16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항소를 통해 반복하였으나,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 주장하였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지 않고 A업체에 지급한 것이 피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지만 A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확인하고, 공사를 담당한 A업체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신의와 성실로서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를 다 한것이라 굿플랜은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전에 A업체와 직불에 합의하고 피고에게 직불을 요청하였다면 피고로서도 직불을 고려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은 A업체와 원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진위 여부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인 A업체로부터 직불에 관한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던 계약건을 재하도급업체로 추정될뿐인 의뢰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없음이 당연하며, 이를 직접 지불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굿플랜은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원고는 계약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것을 주장했고 법원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길 요청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또한 원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을 항소를 통해 반복하였으나,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 주장하였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지 않고 A업체에 지급한 것이 피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지만 A업체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확인하고, 공사를 담당한 A업체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신의와 성실로서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를 다 한것이라 굿플랜은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전에 A업체와 직불에 합의하고 피고에게 직불을 요청하였다면 피고로서도 직불을 고려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은 A업체와 원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진위 여부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인 A업체로부터 직불에 관한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던 계약건을 재하도급업체로 추정될뿐인 의뢰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없음이 당연하며, 이를 직접 지불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굿플랜은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원고는 계약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것을 주장했고 법원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길 요청하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또한 원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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