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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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본인의 업소를 홍보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이 되었으며, 처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체류 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까지 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어 굉장히 …
사건 담당
정병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