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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원고(의뢰인) 3개월 만에 전부 승소

24-08-22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의뢰인)는 임차인이었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8천5백만원을 당시 임대인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인 A씨는 피고에게 2억 9천5백만 원에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대신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천만 원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약 4개월 전에 전화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묵시적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천7백만 원만 지급하고 4천8백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굿플랜은 이런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판결 선고 및 강제집행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3개월만에 판결을 선고해 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4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원고에게 4천 8백만 원 지급)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의뢰인)는 임차인이었고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억 8천5백만원을 당시 임대인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인 A씨는 피고에게 2억 9천5백만 원에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대신 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천만 원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약 4개월 전에 전화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묵시적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천7백만 원만 지급하고 4천8백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차일 피일 미루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굿플랜은 이런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판결 선고 및 강제집행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3개월만에 판결을 선고해 주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4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원고에게 4천 8백만 원 지급)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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