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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24-08-22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의뢰인)는 피고 A에게 총 1억 6,000만 원,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A와 교제 중이었는데 피고A는 5,400만원을 차용했지만 약속한대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대여금이 총 1억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A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으로 영업장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만약 피고 A가 잘못되었을 경우 지분 전액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A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 명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A의 중재로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피고 B는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명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 B는 차용증상의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굿플랜의 변론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제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주어서 피고 A는 1억 6,000만 원, 피고 B는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6천만 원, 3천 2백만 원 지급)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의뢰인)는 피고 A에게 총 1억 6,000만 원,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A와 교제 중이었는데 피고A는 5,400만원을 차용했지만 약속한대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대여금이 총 1억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A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으로 영업장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만약 피고 A가 잘못되었을 경우 지분 전액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A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 명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A의 중재로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피고 B는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명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 B는 차용증상의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굿플랜의 변론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제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주어서 피고 A는 1억 6,000만 원, 피고 B는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 승(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6천만 원, 3천 2백만 원 지급)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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