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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의소 항소심] 원심파기, 원고 승

24-08-22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항소인)은 피고(피항소인) A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망인이 된 대표 B와 함께 회사를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대표 B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고의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이후 피고인 A주식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임원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A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1,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이사로 선임된 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의사록에 원고가 이사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원고의 특정 자격을 통해 A주식회사 설립 당시 사업 요건을 갖출 수 있었던 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핵심적인 기술인력으로 활동한 점, 주식회사A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 금액은 원고의 연봉 약 15배에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피고의 단순직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운 점 이 외에도 굿플랜은 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펼쳤고, 마침내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제1심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여만 원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심파기, 원고 승(2억 7천여만 원 지급)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항소인)은 피고(피항소인) A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망인이 된 대표 B와 함께 회사를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대표 B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고의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이후 피고인 A주식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임원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A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1,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이사로 선임된 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의사록에 원고가 이사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원고의 특정 자격을 통해 A주식회사 설립 당시 사업 요건을 갖출 수 있었던 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핵심적인 기술인력으로 활동한 점, 주식회사A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 금액은 원고의 연봉 약 15배에 이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피고의 단순직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보기 어려운 점 이 외에도 굿플랜은 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펼쳤고, 마침내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제1심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여만 원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심파기, 원고 승(2억 7천여만 원 지급)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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