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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경찰 폭행)] 전과 2회, 벌금형 선고

24-08-22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은(의뢰인) 노상에서 '취객이 나무 옆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욕설과 함께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주었고 다행히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벌금 70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은(의뢰인) 노상에서 '취객이 나무 옆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욕설과 함께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주었고 다행히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벌금 700만 원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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