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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의뢰인) 승소

24-11-08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원고)은 돌아가신 남편분과 혼인하여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고와 혼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혼인 전에 피고의 친모와 낳은 피고를 호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원고와 상의없이 피고를 호적에 올렸고, 원고는 살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와 생활 교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복남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굿플랜과 진행하게되었고,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원고가 피고와 양친자관계라면 있을 만한 인적 교류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위 집을 나가 친모 또는 외할머니로 보이는 인물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머니와 자식으로 대하며 감정적 교류나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승소(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원고)은 돌아가신 남편분과 혼인하여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고와 혼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혼인 전에 피고의 친모와 낳은 피고를 호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원고와 상의없이 피고를 호적에 올렸고, 원고는 살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와 생활 교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복남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굿플랜과 진행하게되었고,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원고가 피고와 양친자관계라면 있을 만한 인적 교류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위 집을 나가 친모 또는 외할머니로 보이는 인물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머니와 자식으로 대하며 감정적 교류나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원고(의뢰인) 승소(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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