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원고)A와 아내B, 상간남(피고)C와 피고의 아내였었던 D는 모두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아내와 피고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고 점차 피고는 원고의 아내에 대한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상담을 빌미로 단 둘이 만났지만 점차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자 원고의 아내는 거리를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 둘이 몰래 만나온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만남을 강요하였습니다.
피고C를 의심하던 피고의 전부인 D는 카톡내용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충격 받은 원고는 피고를 직접만나 추궁하였고,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며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며 이를 어길 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아내B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본인의 아내였언던 D가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총 4천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 부인인 D가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원고와 원고 아내인 B에게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아내 B에 대한 부정행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원고는 D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책임을 모두 지기로 한 피고 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었고,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와 아내 B의 부정행위가 6개월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피고는 원고와 아내 B가 12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D가 원고를 상대로 협박을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수면장애 등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피고에게 위자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원고)A와 아내B, 상간남(피고)C와 피고의 아내였었던 D는 모두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아내와 피고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고 점차 피고는 원고의 아내에 대한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상담을 빌미로 단 둘이 만났지만 점차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자 원고의 아내는 거리를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 둘이 몰래 만나온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만남을 강요하였습니다.
피고C를 의심하던 피고의 전부인 D는 카톡내용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충격 받은 원고는 피고를 직접만나 추궁하였고,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며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며 이를 어길 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아내B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본인의 아내였언던 D가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총 4천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전 부인인 D가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원고와 원고 아내인 B에게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아내 B에 대한 부정행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원고는 D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책임을 모두 지기로 한 피고 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었고,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와 아내 B의 부정행위가 6개월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피고는 원고와 아내 B가 12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D가 원고를 상대로 협박을하여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원고가 수면장애 등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피고에게 위자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