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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구속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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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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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성범죄로 분류가 되어 성범죄 처벌법에 의거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화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안심하시면 안 될 것이며 자칫 잘못하여 처음부터 구속까지 당할 수 있으니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목적을 가지고 카메라 등의 이용장치를 활용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찍은 영상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였을 시에는 역시 동일한 형량, 즉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만약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을 하였다는 것에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해서 목욕장,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추후 동의 의사가 철회되었다면


여기서, "저는 촬영 당시에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상대도 촬영에 거부감이 없었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후에 그 촬영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로 해당 영상물 등을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상습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죄목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죄에 명시한 형을 2분의 1로 가중하고 있고,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확실히 내리고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시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실 수 있게 됩니다.


미수범의 경우, 실행의 착수에 대해 논의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에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반드시 찍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 대상을 특정하고 카메라 앱을 열어 해당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죄가 인정이 된다면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내려짐과 동시에 공무원의 경우라면 위처럼 파면까지 당할 수 있기에 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 본인이 미성년자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자녀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현재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생각하여 형사범죄에 연루가 되어도 비교적 가볍게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연령으로, 이들은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이 받게 되는 형사재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일반 성인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똑같이 자녀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더하여 자녀가 불법촬영한 학생은 또래 학생일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소 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사건도 해당되기에,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각종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혐의로 징역 1년 받은 의뢰인


 사건 개요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A 씨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과 사진 등을 A 씨의 아내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카카오톡 매시 지를 수단으로 하여 B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날 무려 3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써 의뢰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등이 담긴 영상물 등을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채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만 했었죠. 


그리하여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는데요.


- 의뢰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해당 소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굿플랜의 항소 청구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징역 1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