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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위반했다면 기소유예로 선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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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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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10대 여자친구를 스토킹 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A 씨가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A 씨는 작년 2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B양에게 SN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서 290여 차례 연락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A 씨는 같은 달 18일 B양을 만나 "다른 남자를 만나냐" 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둔기로 자신의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주지법 형사 4 단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스토킹 성립 요건과 처벌 형량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의 대상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가족, 동거인 등에 대해서도 스토킹을 한다면 똑같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범행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가해자는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데요.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는 진행되며 가해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혐의가 생긴 자들은 아예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죄가 확실하여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쉽게 마주하기 어렵고, 합의조차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자칫 실수라도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을 느껴 결국 상황이 더욱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는 등 피해자가 일상으로 생활하는 장소 혹은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 
  •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어떠한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 피의자의 주변 사람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도 합의금 지급을 고려하여 고소 취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참작해 준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