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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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1본문
돈거래는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도, 자신의 눈앞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외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로 바뀌는 순간, 남아있는 정도 사라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계속해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본인에게도 경제적 피해가 귀속되고, 본인 외에도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 전반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대응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후 공증까지 받았다면 즉시 집행까지
대여금이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는 물론이고, 한 사업체와 또 다른 사업체를 상대로 대여금을 제공하였다면 대여금이 될 수 있는데요.
돈을 빌려준 입장은 채권자로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인 친구에게 빌려준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대표적인 것이 '대여금청구소송'입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차용증으로, 여기에 금액, 대여 일자, 변제 기한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어도 소송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작성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위한 방도가 아예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에게 대여금을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여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구가 같이 첨부가 되어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 친구에게 빌려준돈 차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 말고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기록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화 기록에서 상대방이 '돈을 얼른 갚겠다.', '기다려줄 수 있겠냐.'라는 문자를 보냈다면 이 역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송사를 준비하여야겠죠. 그러나 저희는 곧바로 소송에 진입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보고 덜컥 겁을 먹어 곧장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긴 기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소송을 하기 전 미리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 굿플랜과 대여금소송, 전부 승소로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걸쳐 대여해 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 본 사건을 전개하였는데요.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는 별도의 차용증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해당 금원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를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사건의 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
여기서 굿플랜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여금 채권이 성립했는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대여해 준 사실을 목록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② 대여금 채권의 최고
→ 해당 사건의 원-피고 간 발생한 대여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별도의 약정,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최고를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