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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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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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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가 보면 우스갯소리로 사실 적시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는 댓글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 후기를 과장 없이 남겼을 뿐인데 병원으로부터 작성했던 글 혹은 댓글을 지워 달라고 하거나 고소를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작성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형법에서 정의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 수위 역시 높습니다.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되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①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불특정인에게 정보가 전달되었다면 다수의 수는 문제되지 않으며,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면 특정인인지 불특정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유포되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② 특정성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종합해 보거나 닉네임 등을 사용했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사실 적시, 허위사실 적시

많은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는 다른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하며, 해당 보고나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리고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면


대법원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없거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이 가능하며,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 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은?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이메일 등의 기본 정보와 고소 취지, 고소 이유,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나열하지 말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이를 입증할 사진 자료, 녹음 파일 등의 증거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혼자 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불송치로 이끈 굿플랜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고소인은 부원들을 때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천안명예훼손변호사 굿플랜은 의뢰인을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결여되었음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
  •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아니함
  •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


이 외에도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