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추징금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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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4본문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행히 형사처벌 수위는 높은 것 같지 않아 안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개장죄 특성상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추징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홀덤펍이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계좌로 들어온 범죄수익들에 대해 추징을 하는 것인데 운영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순이익은 얼마 안 된다고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추징금으로 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평생 쫓아다니기 때문에 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 홀덤펍, 불법도박사이트와 같이 도박장소를 제공했다면
우리나라는 도박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도박개장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범죄는 도박을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운영 기간이 짧더라도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도박 공간 개설과 관련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익이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하기에
도박개장죄가 성립하려면 ①고의성과 ②영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영리 목적'이란 불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이 영리 목적으로,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도박장 운영을 통해 입장료, 수수료 등으로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 법은 실제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거나 운영 수입이 시설 유지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박 운영의 목적은 있었으나 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주장은 혐의를 벗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 또 다른 문제는 '추징금'
형사처벌의 문제도 남아 있지만,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추징금' 문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도박개장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는 업주분들은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게 되고,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이 추징금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피고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환전 금액 등으로 큰 금액이 계좌로 들어온 것이 맞으나 도박장 운영비용 등으로 손실액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도 적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도박개장죄 추징액 산정 사례 |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 도박개장으로 인하여 얻은 순수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수익 전액을 의미하고, 도박개장을 위하여 들인 경비 등을 여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함에 있어 불법 사행성 피시방 공동업주들이 분배받은 이득액이 아닌 전체 매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한 사례 |
위 같은 사례만 보아도, 이득액이 아닌 전체 매출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액을 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 추징금으로 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이 결정되어버리면 문제는 평생 갚아야 하며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위반한 의뢰인을 위한 굿플랜의 변론은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도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주었고 도금을 입금 받을 때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이용할 것을 모의하였습니다. 이로써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함에 따라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굿플랜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가담 정도는 낮은 편이며, 본 사건 범죄행위로 얻은 실질적 수익도 거의 없다는 점
-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와 비교해 봐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은 부당하다는 것
- 의뢰인은 자진하여 자신의 거래내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기여를 했음을 주장
이러한 여러 사유들과 감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2심에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