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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기도민일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강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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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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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 강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경기도민일보 2020.04.16.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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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하여 각종 범죄의 양형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할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6여 명을 유인하여 신상정보를 얻어냈고, 성 착취 사진이나 영상물을 찍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했을 때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음란물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얻어낸 영상과 사진들은 n번방에 가입한 텔레그램의 이용자들에게서 고액의 입장료를 받고 제공됐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그동안 물밑에서 이뤄졌던 잔혹한 성범죄의 실상이 드러나자 분노와 불안이 섞인 시선으로 처벌 수위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로펌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소위 디지털 성범죄에속하는 n번방 사건의 피의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덧붙여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저촉되는 범죄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한, 동법 제14조에 따라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현 변호사는 “n번방 사건의 피의자인 조주빈은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죄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고 하면서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디지털성범죄의 범주를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얼마 전 기존보다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만들어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주범의 경우, 죄질이 무거우면 무기징역까지도 구형량을 높이고, 일반적인 소지자라고 해도 재범이거나 소위 공유방에 유료회원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는 배제하고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고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수사과정상 부득이 신상이 노출되거나 영상이 퍼짐으로써 의도치 않았던 가해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강현 변호사는 “수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펌 굿플랜은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 관해 폭넓은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