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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외경제TV] “리모델링 사업 순풍, 부동산 규제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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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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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NBN 2020.06.05.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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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4년차 임기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임기 내내 부동산 규제 강화를 추진했던 기존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규제를 강화했으나, 가격 상승 국면이 계속되며 임기 후반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한 반향으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란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부동산의 경제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일 경우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신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먼저 조합을 설립하고, 1차 안전진단을 거친 후 건축 심의를 신청한다. 만약 전문기관이 1차 안전성을 검토한 후 통과하게 되면 건축 · 도시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건축 · 구조 실시 설계를 하고, 사업 계획 신청을 한다. 이후 전문기관이 2차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권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 계획이 승인되고, 이후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진다. 그 후 2차 안전진단이 완료되면 착공하게 된다.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리모델링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로펌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비교하면, 리모델링이 갖는 장점이 뚜렷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과 달리, 리모델링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며, “주택법을 적용받는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면서,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하여 소유자가 분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크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했듯 리모델링은 재건축, 재개발, 신축과 비교하면 비용 부담도 적고 사업에 걸리는 시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공사의 규모를 조절할 수 있으며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므로 토목 및 골조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공사 기간을 짧게 단축할 수 있다. 자연히 건축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김가람 변호사는 “리모델링 사업은 허가권자인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고, 두 차례 있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리모델링 사업은 상대적인 장점이 뚜렷하지만, 신경을 써야 할 문제도,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많은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로펌 굿플랜은 목동5단지 재건축, 수지 동성1,2 대우넷씨빌 리모델링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에서 자문을 하며 풍부한 부동산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사업에 관해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