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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앙일보]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조사 지지부진... 피해자 불안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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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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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 김가람, 심민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중앙일보 2019.12.08.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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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태 진상조사가 늦어지면서 피해 여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7일 법률사무소 굿플랜에 따르면 청주교대 일부 남학생이 만든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오고 모욕감을 느낀 여학생들이 지난달 말께 청주교대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청주교대가 지난달 15일 담화문을 통해 “단톡방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20여 일이 넘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별다른 조처가 없자 징계를 촉구한 것이다.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청주교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섰으나 조사가 지지부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피해 여학생 일부는 학교에 나가는 걸 꺼리고 있고, 트라우마로 인해 강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지난달 8일 이 학교 본관과 체육관에 붙은 익명의 대자보를 통해 알려졌다. 대자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남학생 5명이 학과 동기 등 여학생 사진을 올려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 또 지난 5월 교생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교 2학년을 ‘사회악’으로 지칭하거나 ‘한창 맞을 때’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청주교대는 절차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야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체 채팅방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전부 넘겼음에도 청주교대가 사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바람에 피해 여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 남학생 일부는 지난달 수능 시험을 치러 학교를 옮길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징계가 늦어지면서 대자보에 본인의 동의 없이 단체 채팅방 내용을 공개한 제보자를 문제 삼겠다는 태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자보에 게시된 성희롱 발췌록은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이 수두룩하다. 한 남학생이 여학생의 사진을 채팅창에 올려놓고 “면상이 도자기 같냐. 그대로 깨고 싶게”라고 쓰자, 다른 남학생들은 “(얼굴이)재떨이 아니에요? 침 뱉고 싶은데 ㅋㅋㅋ”라며 맞장구쳤다. 남학생 A씨는 "3만 원짜리 술값 내기가 걸려있다"며 단체 대화방에 여학생 외모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남학생 B씨가 교생 실습 과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제자가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사례를 설명하자, 다른 남학생들은 “접촉사고 나면 일단 드러눕고 볼 ⅩⅩ네. 이 정도면 사회악 아니냐”는 비꼬았다. B씨는 한 초등생 제자가 자신을 유명 BJ와 닮았다고 말한 것을 하소연한 뒤 “멍을 만들어 하교시키겠다”라고도 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지난달 20일 성적 농담을 일삼은 가해 남학생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최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는 “단톡방에서 남학생들이 한 언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모욕죄의 구성 요건의 핵심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인데 사적인 단체 채팅방에서 한 모욕 행위 역시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