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신문]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논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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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0본문
로펌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서울신문 2019.11.19.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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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청주교대 학내 문제가 법의 심판을 받을 전망이다.
피해학생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해 여학생들이 남학생 5명을 모욕죄로 고소할 방침”이라며 “20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고소 의사가 있는 여학생 가운데 피해내용이 범죄성립에 해당되는 여학생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현재 고소를 결정한 여학생은 2명인데 고소장 제출 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톡방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등 놀림의 대상이 된 여학생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굿플랜측은 그동안 남학생들 단톡대화 8개월치를 입수해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김 변호사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도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높게 인정돼 유사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며 “남학생 몇명은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2016년 단톡방에서 음담패설을 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 남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당시 이 학생은 “남학생들만의 제한된 공간에서 문제의 발언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며 “전파가능성을 고려하면 문제의 발언들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주교대 피해 여학생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 여학생들이 주축이 된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주교대생 모임’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대학인 만큼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모든 케이스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어렵다면 사후 대응측면에서 합당한 징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2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중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학생이 상당수며 피해사실을 알려드릴수 없는 피해자들도 많다”며 “학교측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전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교내에 붙여진 대자보 때문에 외부로 알려졌다.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동기 여학생 사진을 올리고 “면상이 도자기 같다. 그대로 깨고 싶다”, “재떨이 아닌가“ 등 막말을 주고받았다.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같은 성희롱 대화도 나눴다. 돈을 걸고 ‘외모 투표’도 벌였다. 교생실습 때 만난 학생을 조롱하며 “이 정도면 ‘사회악’”, “한창 맞을 때지”라고 체벌을 두둔하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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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청주교대 학내 문제가 법의 심판을 받을 전망이다.
피해학생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해 여학생들이 남학생 5명을 모욕죄로 고소할 방침”이라며 “20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고소 의사가 있는 여학생 가운데 피해내용이 범죄성립에 해당되는 여학생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현재 고소를 결정한 여학생은 2명인데 고소장 제출 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톡방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등 놀림의 대상이 된 여학생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굿플랜측은 그동안 남학생들 단톡대화 8개월치를 입수해 분석작업을 진행해왔다.
김 변호사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도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높게 인정돼 유사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며 “남학생 몇명은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2016년 단톡방에서 음담패설을 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 남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당시 이 학생은 “남학생들만의 제한된 공간에서 문제의 발언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며 “전파가능성을 고려하면 문제의 발언들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주교대 피해 여학생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 여학생들이 주축이 된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주교대생 모임’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대학인 만큼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모든 케이스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어렵다면 사후 대응측면에서 합당한 징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2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중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학생이 상당수며 피해사실을 알려드릴수 없는 피해자들도 많다”며 “학교측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전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일 교내에 붙여진 대자보 때문에 외부로 알려졌다. 대자보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동기 여학생 사진을 올리고 “면상이 도자기 같다. 그대로 깨고 싶다”, “재떨이 아닌가“ 등 막말을 주고받았다.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 같은 성희롱 대화도 나눴다. 돈을 걸고 ‘외모 투표’도 벌였다. 교생실습 때 만난 학생을 조롱하며 “이 정도면 ‘사회악’”, “한창 맞을 때지”라고 체벌을 두둔하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