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일보]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들 모욕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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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30본문
로펌 굿플랜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한국일보 2019.11.20.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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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사건 가해 학생들이 20일 모욕죄로 피소됐다.
피해 학생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굿플랜은 이날 가해 학생들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청주지검에 제출했다.
굿플랜 변호사는 “모욕죄 구성 요건의 핵심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데, 단톡방은 전파가능성이 큰 열린 공간으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엔 애초 학교에 게시된 대자보 내용보다 훨씬 노골적이면서 심한 욕설과 성적 희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굿플랜은 문제의 단톡방 대화 8개월치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교내에 붙은 대자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자보에는 남학생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동기 여학생 사진을 올려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ㆍ여성혐오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톡방에서 거론된 피해 학생은 2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문이 커지자 청주교대는 12일 가해 남학생들과 여학생을 분리 조처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윤건영 총장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피해 학생들로 구성된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주교대생 모임’은 19일 낸 의견서에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대학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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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사건 가해 학생들이 20일 모욕죄로 피소됐다.
피해 학생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굿플랜은 이날 가해 학생들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청주지검에 제출했다.
굿플랜 변호사는 “모욕죄 구성 요건의 핵심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데, 단톡방은 전파가능성이 큰 열린 공간으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엔 애초 학교에 게시된 대자보 내용보다 훨씬 노골적이면서 심한 욕설과 성적 희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굿플랜은 문제의 단톡방 대화 8개월치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교내에 붙은 대자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자보에는 남학생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동기 여학생 사진을 올려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ㆍ여성혐오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톡방에서 거론된 피해 학생은 2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문이 커지자 청주교대는 12일 가해 남학생들과 여학생을 분리 조처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윤건영 총장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피해 학생들로 구성된 ‘진정한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주교대생 모임’은 19일 낸 의견서에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대학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