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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데일리안] "20대 청년 성범죄자 취급하고 반말한 경찰…'무죄 추정' 위배해 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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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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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화장실 이용하다 성추행범 몰려…"출동한 경찰, 반말하고 범죄자 취급"
법조계 "전후 상황만 보고 피의자 입건한 듯…직접 증거 없으니 강압수사했을 가능성도"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는 피의자에 반말하는 경찰 적지 않아…징계사유로 인정 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기소되고 처벌받는 경우 많아…무죄추정 원칙 위배 우려"

한 20대 남성이 경기도 모 아파트 운동센터 내 남자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경찰관으로부터 반말까지 들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신고가 이뤄진 시각 전후 정황만 보고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 같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직접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관이 반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압성을 느꼈고 객관적으로도 사실이 증명됐다면 이 경찰관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4일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 내 화장실을 찾았고 다음 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날 운동센터 내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누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CCTV 확인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된 까닭이다. 경찰은 A씨에게 "여자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용변 보는 것을 엿보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CCTV를 살펴보니 A씨의 인상착의가 확인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A씨에게 행한 경찰의 언행이었다. A씨가 공개한 대화 녹음본에 따르면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나이가 몇살이야" 등 반말을 하고 A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손을 떨자 "천천히 꺼내도 돼. 왜 손을 떨어"라고 말한다. A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경찰은 이미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무시하고 반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탄경찰서 측은 데일리안에 "CCTV 영상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고 혐의가 전혀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라면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고 사실이라면 상응한 내부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상당수 성범죄는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내밀하게 이뤄지고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추행의 구성 요건에 들어간다. 실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만으로도 기소가 되고 유죄까지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며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반말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진술을 유도하거나 상대방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종의 수사 기법처럼 쓰는 것인데 상대방이 강압성을 느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증명됐다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만약 수사관의 강압적 태도가 느껴졌다면 조사 절차를 영상녹화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경찰서 내 인권보호관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