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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스웍스] 생활형숙박시설의 위기 돌파, 맞춤형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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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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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2만3000여 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주거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의 시설이 금전적 문제 등으로 인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내 3만7000여 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중 약 1만3500여 가구(36%)만이 숙박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만3500여 가구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장기 체류 관광객을 위해 도입됐으나, 관련 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고 시행사가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를 면제받거나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다만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이 규제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800여 건에 불과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 수를 올해 1만3500여 건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정부가 설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추가적인 등록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준공 예정이거나 현재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1만2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들 역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안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도 수분양자들이 "2021년 6월 분양 당시 주거용 시설로 안내받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거나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맞춘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 등 소유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발코니 허용,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 난방 설치 제한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경기도 내 생활형 숙박시설 중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약 3000건(전체의 약 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유주들과 접촉해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며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규성 법무법인 굿플랜 대표 변호사는 "현재 생숙을 마이너스피로 매매를 시도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손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용도변경 시도와는 별개로 계약 취소·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목표로 손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분양광고 시 거주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 내지 고지 받았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