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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머니투데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임원 해임총회, 절차적 하자 존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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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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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훈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 법률칼럼

도시정비법 제43조에서는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1/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임원 해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와 관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 결의를 한 사안에서 해임된 조합장이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 조합)은 조합원 발의(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 결의를 했고, 총회 결의 후 채무자 조합은 새로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채무자 조합의 전 조합장(채권자)은 해당 해임총회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해임총회 결의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고, 소집통지를 결여했으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해임사유가 부존재함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했던 것.

하지만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고, 발의자대표가 조합장의 소집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 조합 측은 소집통지 결여, 소명기회 미부여,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박할 수 있었다.

채무자 조합과 조합임원과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채무자 조합의 정관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해임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조합임원의 해임이 가능하다. 물론 각각의 쟁점을 꼼꼼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논거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개발이 진행되기까지 조합의 업무 수행에 있어 거쳐가는 단계와 절차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 규정과 정관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필수이며, 도시정비법은 이에 얽힌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내용이 매우 복잡한 편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히 자문 받을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