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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머니투데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기여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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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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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 법률칼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누가', '얼마나' 재산을 배분 받을지에 대한 것이다. 법정상속순위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기여분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이하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이다.

이를테면 고인이 된 상속인이 생전에 중병을 앓고 있을 때 기여자가 자신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고 간호하는 등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더불어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역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로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기여에 대한 일정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보상액을 뺀 재산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고인의 생전에는 어느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부양은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부양 행위를 뜻한다. 법률적으로 세부사항을 나열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대체로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 재산을 보전한 경우, 투병 중인 부모의 병원비 납부 및 간호를 오랜 기간 해왔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기여분을 주장했을 때 상속인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누구 한 명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법정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기여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기여도에 대한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재산을 나누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상속인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과 관련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