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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데일리안]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기회 얻겠지만…신뢰 잃어 성공 가능성 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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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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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기업회생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신청…수용될 경우 회생 절차 연기
법조계 "당장 회생 이뤄지면 파급 커서 일단 채권자 설득하겠다는 의미…일종의 '마지막 수단'"
"자금조달 및 변제 방식 구체적으로 제시해 법원 설득하면…신청 수용될 가능성 있어"
"비난 여론 거세고 신뢰 잃어 채권자 설득은 어려울 듯…실질적 사업 구제책 나올 지도 의문"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가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 미루고 채권단 협의체와 자유롭게 협의를 진행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양사가 자금 조달 및 변제 방식 등이 담긴 계획안을 통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한다면 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현재 비난 여론이 거세고 양사가 신뢰를 잃은 까닭에 채권단과 기업 사이에 협의가 온전히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그동안 ARS 프로그램이 성공한 사례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최근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오는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욱 법원장을 비롯한 재판부는 두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손익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앞서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ARS는 회생에 앞서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한다.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면 기업과 채권자가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자유롭게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정상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단과의 협약에 따라 돈을 갚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티몬과 위메프 입장에서는 당장 회생이 이뤄지면 파급이 큰 만큼 우선 기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조정해보고 싶다는 일종의 '마지막 수단' 의미로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들과 법원, 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최장 세 달 동안 자율적으로 조정이 이뤄진다"며 "양사가 구체적 자금 조달 및 변제 방식 등이 담긴 계획안을 통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한다면 우선 신청 자체는 수용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협의가 온전히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실제 ARS 프로그램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 않고 채권단과 기업 사이에서 협의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상당한 까닭이다"며 "현재 비난 여론이 거세고 신뢰도 많이 잃은 만큼 두 회사가 채권단을 설득시킬 만한 실질적인 사업 구제책이 나올 지 의문이다. 또 ARS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회생 절차 개시가 3개월 보류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