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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테크월드] 유류분반환청구, 청구 권리를 갖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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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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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 강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TECHWORLD 2020.05.12.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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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는 떠난 이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가족끼리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상속’이다.

상속에 대한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법에서 정한 순위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이루어지는데 선순위권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권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법정 상속순위대로 상속이 개시된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면 유언을 남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재산에 관하여 유언을 남겼거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라면 가족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법은 별도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만일 본인이 상속권자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기에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자유도 개인에게 있다. 그러나 만일 가족들이 있음에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면, 남아 있는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유류분 제도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최소한으로 가족들의 상속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상속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펌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환원한다던지, 또 다른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 자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 말하며 “피상속인의 뜻대로 재산을 처분한 후에 법에서 정하는 유족들의 유류분을 다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권리를 갖는 가족들은 누구일까. 강현 변호사는 “유류분제도의 권리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한 기존 법정 상속권자로서 순서대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라며 “유류분 역시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만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이러한 유류분을 산정하려면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상속 재산액 산정 방법은 기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합한 가액에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한다. 이를 토대로 법정상속권자들의 유류분을 구하고 해당 금액을 유증 받은 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상속은 가족들 간의 문제다. 하지만 가정마다의 상황은 천차만별로 다르고, 채무와 유증, 증여 등으로 인한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상속문제다. 상속으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만 깊어지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면, 상속과 관련한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강현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날(사망)로부터 10년 이내, 반환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라며 “청구권자가 누구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 기간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면 관련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르고 명확한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현 대표 변호사가 속한 로펌 굿플랜은 다양하고 풍부한 상속 분쟁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