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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더퍼블릭]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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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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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강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더퍼블릭 2020.12.11.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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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입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 건수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위 원인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요구하거나 외도 의심’이 꼽혔다. 

부부 중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정도가 심해지면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도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의 사유 중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말 그대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라 여겼지만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분위기 속에 가정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명확한 법률 규정을 위해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해자의 행동 교정과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같은 행위의 폭력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은 다른 사건들의 처리 과정과 차이점이 있다.

강현 변호사는 “다른 형사사건들과는 달리 해당 법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가해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그러나 보호처분마저 거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가족이기에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주침을 피하기 힘들다. 이런 탓에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피해자들도 많다. 보복성으로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현 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재발할 시 경찰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경찰 또는 검사가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내려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일상에 위협을 가하는 가정폭력은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가해자에게 유책사유를 물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막상 실행하려니 막막한 부분들이 많다.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통받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강현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피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 말하며 “협박성 메시지가 담긴 문자 또는 통화내역,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절차와 필요 준비사항에 관해서 혼자 준비하기에 부담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풍부한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우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