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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CCTV뉴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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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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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강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CCTV뉴스 2020.12.12.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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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참다 어렵게 결심한 이혼, 그러나 막상 하려니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며 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

그중에서도 특히 다툼이 종종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부부의 재산분할 문제이다. 재산은 금전적인 문제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에게 줄 재산의 몫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의 몫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를 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민법 제839조의 3에는 미리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처분 등의 사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강현 변호사는 “사해행위의 취소는 청구권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한다.”라며 “만일 상대 명의로 된 빌라를 상대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의 명의로 변경만 했다든지, 외도를 했을 경우 내연녀에게 매매를 했다는 정황을 제시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법 제327조에 따른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강현 변호사는 “실제로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버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며 “이럴 때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상대가 이혼 전 또는 도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문제는 단순히 상대와 재산을 나눠 갖기 싫다는 마음만으로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의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상대가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본인에게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에 맞게 신중하고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만일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만 이혼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감정낭비가 만만찮은데 이와 별도로 재산에 관한 분쟁도 해결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강현 변호사는 “이혼은 부부의 법적 관계를 해지하는 일이지만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해온 생활과 재산도 정리해야 한다.”라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파생된다면 심적 부담감도 함께 더 커지니 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풍부하고 다양한 이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