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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IT비즈뉴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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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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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심민석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IT비즈뉴스 2020.12.13.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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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법적으로 승인된 부부의 관계를 해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부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진다.

미성년 자녀는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 통상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이 권한을 ‘친권’이라 하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이혼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굿플랜의 심민석 변호사는 “이혼의 경우 협의를 통해 친권자를 정할 수 있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최우선적으로 자녀의 나이, 경제적 능력, 생활환경 등 자녀의 생활 복리가 어떠할지를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친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민석 변호사는 “만일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만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생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해 후견을 종료하고 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친권은 상실된다. 만일 친권이 상실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심민석 변호사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는 개념이기에 상실이 되었다고 하여 친자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상속에 대한 권리와 부양 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의 생활 복리에 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민석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청구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실무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인정되고 양육권이 없는 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상대보다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다.

이처럼 이혼 소송에는 친권을 비롯하여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이로 인해 이혼에 대한 모든 절차와 확인 사항들을 혼자서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막막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관련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양한 이혼 소송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