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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스워커 ]고수익 미끼 화물차 강매 '택배 지입 사기'… 물류업계·법조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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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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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강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테크월드 2021. 4.20.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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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들을 두번 울리는 '택비 지입 사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입기사는 택배 기사가 자신의 차로 택배회사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정 물량이나 지역을 갖고 움직이는 형태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고수익을 미끼로 화물차량 강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민청원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화물차를 강매하는 이른바 '택비 지입 사기'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택배기사를 알아보기 위해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월5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올가미에 걸리는 서민들의 사연"이라면서 "전국 250여곳 지역구명을 포함해 택배회사가 아닌 물류회사들이 택배본사의 인사팀장인것처럼 기록하고 광고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씨는 "대기업 택배회사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면접을 오게하여 택배기사에게 필수인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도 없고 일자리확정도 받기전에 탑차부터 구입토록 유도한다"며 택배 지입 사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탑차 가격은 기아봉고3 오토 거의 풀옵션 차가격이 2190만원선으로 이미 택배용탑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이 없는 카고에 외장탑을 씌워야 택배일을 할수 있다거나 업무추진비용을 명목으로 내세워 과도한 알선비를 약500만원정도를 차값에 포함해 캐피탈, 리스, 대부업까지 유도하는등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는 또 있었다.

B씨는 "정신장애가 있는 오빠가 물류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차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자동차 캐피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오빠는 2종 보통 면허고이고 탑차는 운전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가족들은 물류회사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후 회사는 계약서를 근거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 오빠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탑차를 구매하게 하는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지 않은 냉동탑차 등 택배차량을 강매하고 정확한 가격에 구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다른 업체는 지입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고수익 허위·과장 구인광고는 물론이고 택배 일자리를 빌미로 차량 강매, 택배에 맞지 않는 냉동차량 강매 등을 요구할 것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미 물류업계 전반에서는 지입사기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입 사기와 관련한 소송도 다수 진행 중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만큼 사건 전문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사기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자료(구인광고 자료, 담당자와의 녹취, 문자내역, 운송료 명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현 변호사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이라면,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씌어주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