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합원분담금반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청구 금액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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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본문
의뢰인은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었으며,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의 내용은 의뢰인이 조합원 분담금을 피고의 대행사에 납입하면 그 대가로 의뢰인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지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뢰인이 분양받고자 하였던 아파트의 면적이 축소되었고, 분담금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좁은 면적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본 사건 계약의 해약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반환금이 늦게 지급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구체적으로 언제 분담금을 반환할 것인지 말해주지 않아 불안해진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빠르게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해약요청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약 6,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법원는 본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모든 분담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 승소 (청구 금액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