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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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5본문
의뢰인이었던 원고는 아파트의 임차인이었으며, 피고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보여주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고, 해지의사를 재차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차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의 이민철 변호사는 사건에 곧바로 착수하였습니다. 이민철 변호사는 원고의 해지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