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방해금지 및 직무정지] 채권자(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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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2본문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상가 건물의 관리단(건물의 실소유주 및 現 관리인)와, 해당 건물의 前 운영사와의 분쟁으로써,
前운영사 측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수익금(월세 등)을 실소유자인 관리단(이하 '의뢰인')에게 배분 및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운영사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불응하며,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과 굿플랜에서는 상대방(운영사)의 불법점유와 업무 방해를 금하는 것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재판부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관리단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이 청구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결정 명령을,
운영사가 청구한 '관리단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명령을 내리면서,
모두 관리단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줬으며, 소송 비용 역시도 운영사측에서 부담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