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배당이의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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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7본문
의뢰인은 배당이의소송의 피고였으며,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임차인들이 모금하였던 금원의 지급으로 인해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가 삭제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 중 의뢰인들이 경매신청의 취하에 앞서 이 사건 임차인모임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부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의뢰인들이 다른 임차들로부터 지급받았던 돈은 경매신청취하를 위한 담보금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로 소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부 승소 (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