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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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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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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외로움을 느껴 메신저 앱을 열어 친구 목록을 보던 중, 전 여자친구에 '외롭고 보고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기억하나 제대로 기억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으며, 어젯밤에 본인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보니,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 착각하여 메시지를 남긴 것이었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조카를 직접 만나 사과를 하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과를 하러 가려 했으나, 친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합의를 하지 않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 등을 토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성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준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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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