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심, 항소심, 상고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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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본문
의뢰인은 본 소송의 원고였으며, 본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을 예정이었던 수분양자였고, 상대방이었던 피고는 본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전등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로펌인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관련 소송 경험이 많았던 굿플랜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피고가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들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피고가 본 사건 토지들 및 신축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보여주었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 및 신축 건물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조세채무 및 분담금 채무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도 보여주었으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빈틈없는 주장들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진행하였지만 굿플랜에게 모두 패소하여 결국 의뢰인의 권리는 지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 항소심, 상고심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