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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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본문
본 항소심 이전, 하도급인인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29,700,000원의 대금(지연이자 포함: 35,530,000원)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었습니다.
허나 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금지급의 의무에 대해서 건축주가 직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 상의 주장에서 '건축주와의 직불합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부당하다.'라고 하며, 주장을 관철시켰는데요,
해당 주장에서의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 본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굿플랜은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라고 하며,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 중에서, 이를 판단하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피항소인)와 굿플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기각'과 더불어서, '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