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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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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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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골목길에서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약 10m 정도를 끌고 가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범죄에 속하였기에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굿플랜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감형 사유들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행동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타 운행 차량의 흐름을 살피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있지 않으며, 실형을 살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준 법원은 결국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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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